산후조리비 지원금

부산시 기장군 산후조리비 지원금 개요, 신청방법, 지원대상 확인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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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후조리비 확인하세요!!!

🌏 기장군 :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

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국가의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

1. 지원대상

• 산후조리비용지원금 : 출산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출산일 이전 15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산모로 신생앙의 주민증록이 군이어야함
• 출산축하용품 : 출산일 현재 기장군에 구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기장군인 경우

2. 선정기준

• 산후조리비용지원금 : 출산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출산일 이전 15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산모로 신생앙의 주민증록이 군이어야함
• 출산축하용품 : 출산일 현재 기장군에 구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기장군인 경우

3. 지원 내용

• 산후조리바용 지원금 : 500,000원 지급
• 출산축하용품 : 5만원 상당의 미역

4. 신청 방법

• 출산 후 60일 이내에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

5. 전화 문의

• 부산 기장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051-709-29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