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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기장군 :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
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국가의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
1. 지원대상
• 산후조리비용지원금 : 출산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출산일 이전 15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산모로 신생앙의 주민증록이 군이어야함
• 출산축하용품 : 출산일 현재 기장군에 구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기장군인 경우
2. 선정기준
• 산후조리비용지원금 : 출산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출산일 이전 15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산모로 신생앙의 주민증록이 군이어야함
• 출산축하용품 : 출산일 현재 기장군에 구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기장군인 경우
3. 지원 내용
• 산후조리바용 지원금 : 500,000원 지급
• 출산축하용품 : 5만원 상당의 미역
4. 신청 방법
• 출산 후 60일 이내에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
5. 전화 문의
• 부산 기장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051-709-29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