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90%가 몰랐던
산후조리비 확인하세요!!!
🌏 제주특별자치도 : 산후조리비 지원사업
도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제고와 건전한 양육문화 조성
1. 지원대상
•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
•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
•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
2. 선정기준
•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
•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
•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
•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
3. 지원 내용
• 산후조리비는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을 최대 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.
4. 신청 방법
•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산후조리비 신청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해당 읍ㆍ면ㆍ동에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지원금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
5. 전화 문의
• 제주특별자치도청 도민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 질병대응팀 064-710-49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