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90%가 몰랐던
산후조리비 확인하세요!!!
🌏 영주시 : 산후조리비(산모건강관리비) 지원
출생가정에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'아이낳기 좋은 환경' 조성 및 산모와 영유아 건강보호
2. 선정기준
•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1년이상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3. 지원 내용
• 산모건강관리비 산모1인당 100만원
4. 신청 방법
• 신청방법 : 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• 구비서류 ; 신청서, 신청인(부 또는 모)의 신분증 통장사본, 출생증명서
5. 전화 문의
• 보건사업과 054-639-57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