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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대전광역시 :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(공공산후조리지원)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
1. 지원대상
•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소득기준(기준중위소득 150%)을 초과하는 출산가정 중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자(단,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, 연령제한없음)
2. 선정기준
• 정부지원 건강보험료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출산가정, 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,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
3. 지원 내용
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(정부지원금에 해당)
• 산모건강관리, 신생아 건강관리, 산모 정보제공, 가사활동지원, 정서지원 등
4. 신청 방법
• 바우처서비스신청(보건소 등)-출산예정질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
•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(제공기관에 신청)
• 본인부담금 납부(서비스 비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)
• 서비스 개시
5. 전화 문의
• 대전광역시 시민체육건강국 건강보건과 042-270-4831
•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 (신생아 건강관리 담당자) 042-251-6144
•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 (신생아 건강관리 담당자) 042-288-8084
•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 (신생아 건강관리 담당자) 042-288-4552